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와 시민단체가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김 교육감의 최근 2년간 재산신고 내역에서 약 4억원 이상의 순자산이 증가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소득·지출 내역이 불분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재무전문가 검토 결과 김 교육감과 배우자의 신고된 근로소득만으로는 이러한 자산 증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본인 소유 주택을 카페로 용도 변경하며 약 1억9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차량 구입에도 약 6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자산 증가분(4억 )에 지출액(2억5000만원)을 합하면 실질적 자산 증가 규모는 6억5000만원에 달한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일반 공직자의 소득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규모"라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한 소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예산이 김 교육감의 개인 거주지 리모델링 및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에 사용됐다는 내부 제보가 있어 횡령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육감이 교육청 납품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무안군 오룡4길)을 시세보다 낮은 조건(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행위로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택의 소유주는 과거 전남교육청 28억원 규모 암막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배우자로 현재 그 가족이 도교육청 납품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청렴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자리다. 공적 자금이 사적 편익에 사용됐다면 이는 교육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도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사택은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했으며 사후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와 함께 이해충돌 신고 및 이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이 지출한 것으로 교육청과 무관하다"며 "이미 고발된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재산신고는 매년 공개되며 급여와 배우자의 연금, 상속주택 매각으로 채무를 상환했다"며 "리모델링은 대출로 진행돼 부채가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가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의혹을 모아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유감"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교조의 이름으로 트집 잡고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는 전교조를 망치는 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