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참여 청년을 모집하며 지원사업 중복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및 체납 현황 등을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 근로자에게는 2년간 최대 350만원의 근속장려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주소를 두고 고흥군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근로자가 해당한다.
지원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6개월 차, 1년 차, 2년 차에 걸쳐 총 3회에 나누어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청 인구정책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호남의소리 취재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이직률 감소에 기여하고 고용률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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