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행사는 19일부터 23일까지 6개 전통시장에서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운암시장, 월곡시장연합,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진행되며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본인확인 후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호남의소리 취재에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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