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지난 12일 관내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27일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동구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관내 총 73개 4890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으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동구 전 지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졌다. 현재 동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3350여개소이며 온누리상품권은 QR코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동구는 골목형상점가에서 지역화폐 '광주 동구랑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구랑페이 가맹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27일에는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각 골목형상점가 대표들을 초청해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대표들에게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고 임택 동구청장이 소상공인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이번 지정은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던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